- 사업내용
- 극장개봉 및 TV/OTT등의 방영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콘텐츠의 강원도 내 촬영으로 발생되는 소비액의 일부 환급 지원
-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
- 도내 촬영을 종료한 국내외 제작사
- 지원조건
- 도내 최소 3회차 이상 촬영 및 1천만원 이상 도내에서 소비
- 세부지원내용
- 최대 3천만원 이내 차등 지원
- 촬영으로 소비한 도내 소비액의 20% 환급 지원
- 접수기간 및 방법
- 2024. 01.17 ~ 2024. 12.06(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)
- 담당자 이메일(gwfilm8928@naver.com)을 통한 온라인 접수
- 이메일 신청 전후 담당자 유선 연락 요망(033-240-1382)
* 본 게시글은 사업 공고를 간략하게 축약한 내용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'확인하기'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