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주관 :
- 전남영상위원회
- 사업내용
- 전라남도 여수시, 광양시, 고흥군, 곡성군에서 촬영 시 지출한 금액의 일부 환급
-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
- 영화, 드라마 제작업 등 신고를 필한 제작사로서, 실질적인 촬영이 이뤄져야 하며, 각 지자체에서 산정한 기준에 따라 지출된 금액이 있는 제작사
- 국내외 장편 영화 및 TV드라마, OTT서비스에 한해서 지역 내 2회차 이상인 촬영작품에 한함
- 세부지원내용
- 지역 내 소비 인정금액의 30~50% 지원 (단, 최대 지원 금액은 사업비 내에서 산정)
- 소비인정항목 : 숙박비, 식비, 부식비, 유류비, 차량 임차료, 세트 제작비, 장소 대여비, 용역 섭외비, 회계 정산비, 보조 출연료 (전남도민, 전남 소재 사업자)
- 접수기간 및 방법
- 2024. 04. 01. ~ 11. 30. (예산 소진 전까지 수시모집)
- 접수 방법 : (사)전남영상위원회 이메일 접수
- http://jnfc.or.kr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서 다운로드
- 문의 : 061-744-2272, 이메일 : location@jnfc.or.kr
* 본 게시글은 사업 공고를 간략하게 축약한 내용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'확인하기'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.